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을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진단서는 주로 병원 외부 제출용으로 사용되며, 의료적 소견을 포함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합니다.
20,000원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환자가 특정 진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방사선 치료, 검사, 의약품 처방 등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됩니다.
3,000원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 여부를 기록하여,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외래로 병원에 다녔다는 행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3,000원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부(진료 차트 등)를 요청 시 복사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1매부터 5매까지의 경우 이 금액이 적용되며,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1,000원
진료기록부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6매 이상의 진료 기록부 복사 요청 시, 매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6매부터는 복사하는 매수에 따라 1매당 추가 금액이 부과되며, 6매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원
제증명서 사본
기존에 발급된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제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할 때, 최초 1부 이외의 추가 복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이 비용이 부과됩니다. 주로 행정적, 법적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