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환급 안내
안내사항
세금 환급(TAX Refund)은 반드시 시술을 받으신 본인의 여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결제자와는 관계없이, 시술 받으신 분 본인의 여권을 제시해 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제자와는 관계없이, 시술 받으신 분 본인의 여권을 제시해 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
환급대상
-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 구입물품 15,000원 이상
-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
비대상
- 체류기간 초과자
-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 취업자
- 대리인
- 법인
대상 시술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용역
환급 대상 의료항목
-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 여드름 치료술
- 제모술
-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 지방유해술
-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타
- 쌍커풀 수술
- 코성형 수술
- 지방흡입술
- 안면윤곽술
- 치아성형술
- 악인면 교정술
비대상
- 가다실9가